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
특허청장이 공고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
업무 및 처리절차
신청 및 문의 방법
아래의 '조사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' 버튼을 클릭하시어 바로 신청하시거나, 상단의 ‘고객문의’ 메뉴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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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심사 신청 시 유의사항
- 1.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((주)티디아)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시고, 별도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셔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2. 우선심사신청서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된 출원임을 표시하고,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적음으로써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별도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이미 가지고 계시더라도,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심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반드시 의뢰하셔야 합니다.
- 4. 우선심사는 출원하신 특허/실용신안에 대한 등록 결정 또는 등록 거절에 대한 심사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것으로, 우선심사 신청만으로 출원하신 특허/실용신안에 바로 등록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